ㆍ 제목 | ♣ 2021년 연회비 납부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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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629 | ㆍ 등록일시 | 2021-02-01 15:38:34 | ||||||||||||||||
ㆍ 첨부파일 |
((공문)2021년 연회비 납부 요청 안내.pdf) (KARP 통장사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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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원 제위
회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1년도 연회비 납부 요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결제관리-연회비결제 를 이용하여 온라인 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주시기 - 아 래 - 가. 연회비 안내
※ 회원자격은 가입 연도(연회비 납부연도)로부터 1년간 유지 나. 회원신청방법 1) 온라인 회원가입 후 연회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카드 결재 2) 온라인 회원가입 후 연회비 계좌이체(신한은행: 140-005-210104,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학생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9조(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한다.
# 첨부 : 1. (공문)2021년 연회비 납부 요청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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