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관
- 개정 1995. 01. 06. (과기처 방안 71240- 10)
- 개정 1996. 02. 26. (과기처 방안 71240-139)
- 개정 1997. 12. 15. (과기부 방안 71280-920)
- 개정 2000. 01. 18. (과기부 방안 71240-085)
- 개정 2004. 09. 16. (과기부 방사선안전과-2837)
- 개정 2006. 01. 17. (과기부 방사선안전과-189)
- 개정 2006. 04. 07. (과기부 방사선안전과-1062)
- 개정 2011. 10. 19. (교과부 방사선안전과-7240)
- 개정 2014. 04. 01. (원안위 방사선안전과-768)
- 개정 2020. 10. 22 (원안위 방사선안전과-2139)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방사선방어에 관한 제반연구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물론 학술의 국제교류 및 국제학술단체와의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정하고 영문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KARP)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사업)
-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2.학회지 및 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 3.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의 국제교류 및 협력
- 4.방사선방어에 관한 국제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번역
- 5.방사선방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용역
- 6.회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협조
- 7.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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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2.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 : 정회원은 방사선방어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 이용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 2.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방사선방어 및 그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 3.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여 찬조 및 기부를 한 외부인사나 단체 또는 업체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 4.명예회원 : 정회원 10년이상 또는 평생회원으로서 만 61세 이상으로 퇴직한 회원
- 5.평생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평생회원비를 납부한 자
- 제7조(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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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원으로의 입회 및 탈퇴는 그 신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 2.회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비 체납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3.이 학회에서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와 기타 학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1.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3.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4.학생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제9조(회비)
-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한다.
제3장 임 원
- 제10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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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장 : 1인
- 2.수석부회장 : 1인
- 3.부 회 장 : 5인 이내
- 4.감 사 : 2인
- 5.이 사 : 5인 이상 ~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제11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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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2.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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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석부회장은 임기 개시 전년도 11월까지 정회원의 전자 투표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의 임기 종료 후 회장으로 취임한다.
- 2.수석부회장 선출을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학회의 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13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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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술사업을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최연장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4.보직이사의 임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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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본 학회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전기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에게 보고하는 일.
- 4.전기 제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장 총 회
-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 총회는 본 학회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기타 중요한 사항.
- 제16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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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2.회장은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4.총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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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2.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회장은 인터넷장치를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 4.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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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제13조 제5항의 제3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제20조(총회의사록)
- 총회의 의사록은 임원 5인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 이를 보존한다.
제5장 이 사 회
- 제 21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3.정관의 변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회비규정에 관한 사항.
- 5.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6.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8.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9.기타 중요한 사항.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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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적어도 7일전에 소집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 제23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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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4조(이사회 소집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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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을 때
- 2.제13조 제5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3.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부회장, 이사의 순으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5조(서면결의)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6조(이사회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록은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으로 이를 보존한다.
제6장 위 원 회
- 제27조(위원회의 설치)
-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8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회원 중에서위원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29조(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수행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조직 등
- 제30조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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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장은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 제31조(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회원의 입회금과 회비.
- 2.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
- 3.기타 수입금.
- 제32조(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3조(세입, 세출예산)
- 본 학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결산)
-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예산외의 재무부담 등)
-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파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 칙
- 제36조(해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학회 해산시의 재산귀속)
-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 제38조(정관개정)
-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시행세칙 및 규정)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1.본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본 학회의 해산
- 3.기타 중요한 사항
- 제41조(원격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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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후 등의 재난 상황의 경우에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출하는 장치에 의한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 2.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경우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회, 이사회, 위원회에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3.본 41 조의 원격영상회의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4대 학회장(임기 2022.01.01.~2022.12.31.)으로 취임하는 수석부회장(임기 2021.01.01.~2021.12.31)은 본 정관이 2020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 후 정회원의 전자투표로 선출한다.
2.본 개정안의 임원의 임기는 24대 임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