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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대한방사선방어학회 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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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대상 운영규정

승인 2012년 11월 29일
개정 2013년 11월 12일
개정 2017년 11월 14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방호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분에게 그 업적을 표창하므로써 동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방사선방어대상(이하 방어대상)이라 한다.
제 3 조 (재원)
방어대상은 후원기업으로부터 매년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 4 조 (수상 인원)
방어대상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시상 시기 및 장소)
방어대상은 매2년 마다 추계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수상 자격)
방어대상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20년 이상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우리나라 방사선방호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 7 조 (방어대상운영위원회 구성)
  1. 1) 방어대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회장, 직전회장, 직전 방어대상 수상자 및 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 8 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1. 1) 위원당 1인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업적 자료조사를 학회 경영기획위원회에 위임한다.
  3. 3) 학회 경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상 후보자들의 업적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 위원회는 학회 경영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상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5. 5)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 후보자를 학회 이사회에 추천한다.
  6.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조 (수상자 결정)
이사회는 방어대상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수상자로 승인한다.
제 10 조 (시상)
  1. 1) 상은 상패와 휘장, 상금 5백만원으로 한다.
  2. 2) 학회 회장이 상패와 휘장을 수여하고, 후원기업의 대표는 상금을 수여한다.
  3. 3) 수상의 초청경비와 부대비용은 학회가 부담할 수 있다.
제 11 조 (수상 회수 제한)
학회는 방어대상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준용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 포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