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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대상 운영규정
승인 2012년 11월 29일
개정 2013년 11월 12일
개정 2017년 11월 14일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방사선방호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분에게 그 업적을 표창하므로써 동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상의 명칭)
- 본 상의 명칭은 대한방사선방어대상(이하 방어대상)이라 한다.
- 제 3 조 (재원)
- 방어대상은 후원기업으로부터 매년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 제 4 조 (수상 인원)
- 방어대상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시상 시기 및 장소)
- 방어대상은 매2년 마다 추계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조 (수상 자격)
- 방어대상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20년 이상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우리나라 방사선방호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 제 7 조 (방어대상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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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어대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회장, 직전회장, 직전 방어대상 수상자 및 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제 8 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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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당 1인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업적 자료조사를 학회 경영기획위원회에 위임한다.
- 3) 학회 경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상 후보자들의 업적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학회 경영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상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 5)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 후보자를 학회 이사회에 추천한다.
-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9 조 (수상자 결정)
- 이사회는 방어대상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수상자로 승인한다.
- 제 10 조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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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은 상패와 휘장, 상금 5백만원으로 한다.
- 2) 학회 회장이 상패와 휘장을 수여하고, 후원기업의 대표는 상금을 수여한다.
- 3) 수상의 초청경비와 부대비용은 학회가 부담할 수 있다.
- 제 11 조 (수상 회수 제한)
- 학회는 방어대상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준용 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 포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