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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연구자상 운영규정
승인 : 2012년 9월 24일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학회와 방사선방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와 (주)네오시스코리아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상의 명칭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젊은 연구자 상”이라 한다.
- 제3조(용어)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 2. ‘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제4조(수상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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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상후보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당해연도 심사기준일에 만 40세 이하인 자로 한다.
- (2)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2년 동안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또는 기타 정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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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2)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위원장과 이사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주)네오시스코리아 대표 또는 그 대리인과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4) 심사업무에 관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학회지 편집간사로 한다.
- 제6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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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 (2) 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 (3)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다.
- 제7조(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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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2)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200만원을 수여한다.
- (3) 외부 논문으로 수상한 경우, 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등 조건부로 시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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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학회와 (주)네오시스코리아가 공동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상을 시상한 경우 그 요지를 당해연도 연말 발간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