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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S 방사선계측기술상 운영 규정
승인 2017년 11월 14일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방사선계측 분야 연구자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방사선계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와 한양대학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이하 ‘iTRS'라 한다.)가 공동으로 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상의 명칭은 “iTRS 방사선계측기술상”이라 한다.
- 제3조(용어)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 (2) ‘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제4조(수상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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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상후보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방사선계측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 (2)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정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방사선계측에 관한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계측에 관한 특허, 계측기 또는 영상장치 완성품 개발 등 계측분야 기술개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4)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학회를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5)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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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iTRS 방사선계측기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2)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위원장과 이사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iTRS 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4)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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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 (2) 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 (3)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다.
- 제7조(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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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2)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300만원을 수여한다.
- 제8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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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학회와 iTRS가 공동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상을 시상한 경우 그 요지를 당해년도 연말 발간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