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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대한방사선방어학회 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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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S 방사선계측기술상 운영 규정

승인 2017년 11월 1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방사선계측 분야 연구자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방사선계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와 한양대학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이하 ‘iTRS'라 한다.)가 공동으로 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iTRS 방사선계측기술상”이라 한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1) ‘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2. (2) ‘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수상후보)
  1. (1) 수상후보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방사선계측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2. (2)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정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방사선계측에 관한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3)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계측에 관한 특허, 계측기 또는 영상장치 완성품 개발 등 계측분야 기술개발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4)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학회를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5. (5)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1. (1)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iTRS 방사선계측기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2)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위원장과 이사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iTRS 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4)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심사)
  1. (1) 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2. (2) 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3. (3)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다.
제7조(시상)
  1. (1) 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 (2)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300만원을 수여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1) 본 규정은 학회와 iTRS가 공동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이 상을 시상한 경우 그 요지를 당해년도 연말 발간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