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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대한방사선방어학회 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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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학회 ISORD 상 운영규정

승인 2015년 10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방사선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와 ISORD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ISORD 상”이라 한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1) ‘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2. (2) ‘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수상후보)
  1. (1)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에 방사선 안전 및 계측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회원으로 한다.
  2. (2)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2년 동안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또는 기타 정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3)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1. (1)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ISORD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2)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과 ISORD-8 조직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3. (3)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4) 심사업무에 관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조직위원중에 위원장이 선임한다.
  5. (5)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학회 총회 개최 3개월 전에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6조(심사)
  1. (1) 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2. (2) 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3. (3)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다.
제7조(시상)
  1. (1) 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 (2)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100만원을 수여한다.
  3. (3) 외부 논문으로 수상한 경우, 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등 조건부로 시상 한다.
제8조(수상 회수 제한)
학회는 ISORD 상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1) 본 규정은 학회와 ISORD 조직위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은 제원이 고갈될 경우 중단하며, 차기 ISORD 국내 개최 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계속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