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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학회 ISORD 상 운영규정
승인 2015년 10월 23일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방사선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와 ISORD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상의 명칭은 “ISORD 상”이라 한다.
- 제3조(용어)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 (2) ‘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제4조(수상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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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에 방사선 안전 및 계측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회원으로 한다.
- (2)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2년 동안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또는 기타 정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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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ISORD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2)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과 ISORD-8 조직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 (3)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4) 심사업무에 관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조직위원중에 위원장이 선임한다.
- (5)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학회 총회 개최 3개월 전에 구성하여 심사한다.
- 제6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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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 (2) 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 (3)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다.
- 제7조(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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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2)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100만원을 수여한다.
- (3) 외부 논문으로 수상한 경우, 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등 조건부로 시상 한다.
- 제8조(수상 회수 제한)
- 학회는 ISORD 상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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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학회와 ISORD 조직위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제원이 고갈될 경우 중단하며, 차기 ISORD 국내 개최 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계속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