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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대한방사선방어학회 KARP

학회소개

회칙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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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승인: 1996년 11월 8일
  • 1차 개정: 1997년 2월 13일
  • 2차 개정: 2004년 4월 29일
  • 3차 개정: 2007년 1월 18일
  • 4차 개정: 2011년 4월 21일
  • 5차 개정: 2011년 11월 17일
  • 6차 개정: 2015년 11월 23일
  • 7차 개정: 2016년 12월 1일
  • 8차 개정: 2018년 11월 22일
제1장 목 적
제1조
본 세칙은 정관 제38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각종위원회
제3조
본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3)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은 위원 중에서 그 직무 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의 사업 및 운영
제6조(학회지의 발행)
본학회는 년4회 매분기 마지막회 30일에 방사선방어학회지 (영문명칭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를 발행한다.
제7조(학술간행물의 발행)
본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술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발행물의 배포)
학회지는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 단, 1년 이상 학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회지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학회 및 공공기관에는 무상 배포할 수 있다.
제9조(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본 학회는 매년 2회 이상 학술연구발표 내지는 방사선방어에 관련된 강연회를 개최한다.
제10조(회무의 분장)
본 학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이 이사가 분담, 수행한다.
  1. (1)총무이사 : 인사, 문서, 기획, 섭외, 서무, 일반 등에 관한 업무
  2. (2)재무이사 : 학회 재정확보에 관한 업무
  3. (3)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관한 업무
  4. (4)학술이사 :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신설)
  5. (5)국제협력이사 :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신설)
  6. (6)미래기획이사 : 중장기 신규사업 추진방향 및 기획에 관한 업무
  7. (7)의학이사 : 방사선의학 및 역학전문가 교류, 참여확대에 관한 업무
  8. (8)대외협력이사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제4장 위원회 운영
제11조 (편집위원회)
  1. 본위원회는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학술지인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JRPR)』의 발간과 배포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관리, JRPR의 SCI급 저널화 추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관리 등을 주관한다.
  2. 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및 수집 등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3. 세부위원회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학술위원회)
  1. 본 학회는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연구활동을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2. 학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학술발표회 심포지움 개최에 관한 사항
    2. (2)학술발표회 및 워크샵 개최에 관한 사항
    3. (3)산하 연구회 활동에 관한 사항
    4. (4)부설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5)젊은 과학자들의 활동활성화에 관한 사항
    6. (6)방사선방호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항
    7. (7)회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협조
제13조(국제협력위원회)
  1. 본 학회는 방사선방어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2. 국제협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의 국제 교류 및 협력
    2. (2)방사선방어에 관한 국제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번역
    3. (3)ICRP, IRPA 등 국제기관 행사주관 조직위원회와 협력업무
제14조(미래기획위원회)
  1. 본 학회는 학회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래기획위원회를 두며,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미래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학회의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 방향 도출
    2. (2)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업무
    3. (3)방사선안전규제 개선 및 대응에 관한 업무
    4. (4)신규 R&D 기획
    5. (5)학회 중장기 발전전략 및 소통에 관한 업무
    6. (6)방사선이슈에 대한 국민적 이해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제15조(의학위원회)
본 학회는 영상의학, 방사선종양학, 핵의학, 역학 등 방사선의학 분야에서의 방사선방호 기술협력과 교류를 위하여 의학위원회를 둔다.
  1. (1) 방사선이슈에 대한 국민적 이해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2. (2)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대 국민 홍보
  3. (3) 의료분야 방사선방호 및 이용기술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외협력위원회)
  1. 본 학회는 방사선방호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학회 회원 확대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2.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2) 학회 회원 확대에 관한 사항
    3. (3) 학회 뉴스레터 발간에 관한 사항
제17조(산학연위원회)
  1. 본 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교류를 통한 산업계의 학회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위원회를 두며, 총무이사, 재무이사, YSG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산학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산업계 학회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2. (2) 젊은 과학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3. (3) 학회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
    4. (4) 산업계 학회활동 활성화 및 산업계발전 지원
    5. (5) 기타 학회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협력
제5장 자문위원회
제18조
본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전직 회장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시상 및 포상
제19조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발표, 학술 발전의 향상 또는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는 시상할 수 있다.
제20조
전기 제19조 이외에 국가에서 수여하는 국민훈장 등의 포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대상후보를 선정한다.
제21조(시상과 포상의 규정)
본 학회의 시상과 포상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부설연구소(2011. 10. 19 개정)
제22조 (부설연구소)
  1. 방사선방호 및 정책에 관한 수탁 및 자체연구, 자문 및 평가, 방사선방호기술·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설연구소를 신설한다.
  2. 연구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기타 조직,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부설연구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 칙
제23조(회의록)
총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관해서도 이를 준한다.
제24조(규정제정)
본 시행세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변경을 위하여 본 세칙 제2장 제3조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사무의 인계인수)
본 학회의 신구임원은 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 보고를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